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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제13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14조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제15조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제16조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제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9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제2조
정의
제2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2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3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제25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25의2조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제26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제27조
수수료
제28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과태료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