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세먼지법 ·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2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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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제11조 위원회의 구성제12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제13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제14조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제15조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제16조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제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19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제2조 정의제2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제2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제23조 취약계층의 보호제24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제25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제25조의2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제26조 자료제출ㆍ검사 등제27조 수수료제28조 청문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1조 과태료제4조 사업자의 책무제5조 국민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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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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