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제11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제11의2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제12조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제13조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14조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제15조
집중관리구역의 해제
제16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제17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의2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의3조
성능검사 등
제18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18의2조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제18의3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19조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제19의2조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제19의3조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제19의4조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제2조
미세먼지 생성물질
제20조
수수료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미세먼지 배출원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5조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제6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제8조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9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