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9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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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제11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제11조의2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제12조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제13조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제14조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제15조 집중관리구역의 해제제16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제17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7조의2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제17조의3 성능검사 등제18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제18조의2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제18조의3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제19조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제19조의2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제19조의3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제19조의4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제2조 미세먼지 생성물질제20조 수수료제21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미세먼지 배출원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제5조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제6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7조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제8조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9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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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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