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제3조 (수수료 납부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의한 수수료를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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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