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제4조 (수수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2.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3.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에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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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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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