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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