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3조 (섬ㆍ벽지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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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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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 별표 1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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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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