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3조 (섬ㆍ벽지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판단기준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1. 가족요양비 지급 섬ㆍ벽지지역 : 별표 1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 별표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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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별표 2]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ㆍ벽지지역 섬 지역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대상지역(섬) 경기 | 안산시 | 풍도동 | 풍도, 육도 경기 | 화성시 | 우정읍 | 국화도, 입파도 경남 | 거제시 | 둔덕면 | 화도 경남 | 거제시 | 사등면 | 고개도 경남 | 거제시 | 일운면 | 내도, 외도, 지심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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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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