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4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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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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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