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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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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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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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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