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2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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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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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