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의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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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