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3조제1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또는 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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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