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였을 경우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인사, 계약, 예산집행 등 업무특성 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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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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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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