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8조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중 소관 공직유관단체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