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2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에서 지정한 지역 중에서 최종 방류 폐수가 한강수계가 아닌 다른 수계로 배출되는(폐수 방류구 위치 조정, 지반 조정 등 임의로 수계를 변경하여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 지역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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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팔당호등 영향권역 <경기도> : 11시ㆍ군 63읍ㆍ면 시ㆍ군 명 | 대 상 지 역 구리시 | 전지역 남양주시 | 전지역 하남시 | 전지역(배알미동 제외) 용인시 |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양지면, 포곡읍, 백암면, 원삼면(가재월리, 두창리, 맹리, 미평리, 사암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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