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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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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