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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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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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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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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