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연초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2.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여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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