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2차 피해 사건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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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장관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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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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