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2차 피해 사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장관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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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 여성폭력 2차 피해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 20 . . . | 20 . . .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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