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 (2차 피해 사건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관해 상담 및 사건조사를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고충처리업무담당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2차 피해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지체 없이 상담을 진행하여 2차 피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장관이 2차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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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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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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