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이하 "2차 행위자" 라 한다) 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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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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