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2조 (기술지원 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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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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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기술지원의 접수 등 전반적인 실무 운영은 제1항제1호의 기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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