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3조 (기술지원 업무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기술검토 지원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이용률 및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관련 개선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3.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술지원4.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 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
②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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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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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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