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4조 (업무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지원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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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