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
제16조 및
제16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①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말소하려는 때에는 인사정보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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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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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