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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2조
제2조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4호 정의
"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 2호 정의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인용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5 개인정보 보호 등
"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인용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등
"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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