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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5조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내역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및 제16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공공시스템만 해당한다)에 따라"
인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6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인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제5조제4항에 따른 계정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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