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ㆍ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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