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공공시스템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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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물리적 안전조치제11조 · 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제12조 · 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제13조 · 개인정보의 파기제14조 ·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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