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제4조 (조사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관리ㆍ운영 현황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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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 조사·점검 사항
평 가 항 목 | 평가 결과 1.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 적합/부적합 기본항목의 필수조건 충족여부[별표 1 참조] | 2. 지질공원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 결과(해당하는 경우) | 이행/미이행 3. 지질공원 관리·운영 노력 | 우수/양호/미흡* - 지질명소 보전 | - 지질공원 가시성 제고 |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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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