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제2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기본항목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2.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심사 결과가 적합일 것3. 영 제27조의2제1항3호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4. 영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서면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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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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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