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제3조 (경계설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ㆍ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ㆍ면ㆍ동ㆍ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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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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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