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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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