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은 별표1의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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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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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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