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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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은 별표1의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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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은 별표1의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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