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은 별표1의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
1. 열간시동 배출량 가. 열간시동 배출량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차종별, 배출가스 규제 연식별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합하여 산출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RHOTij=∑(EHOTijm × VKTj × Njm)×365×10^(-3) 여기서 ERHOTij : 오염물질별(i)…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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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