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Hot Start Emission), 냉간시동 배출량(Cold Start Emission), 증발배출량(Evaporative Hydrocarbon) 및 황산화물배출량(SO2 Emission)을 포함한다.2. "열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배출계수(Ef)에 일일주행거리(VKT)를 곱하여 산출한다.3. "냉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에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차량총중량 3.5톤이상의 중량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배출계수"라 함은 배출량 산정 대상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인증 동일차종 중 대표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말한다.5. "일일주행거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일일 평균주행거리를 말한다.6. "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라 함은 냉간시동엔진 또는 촉매활성온도(T50)이하의 온도에서 주행하는 주행거리 분율 및 대기 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본 규정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한다.7. "증발 배출량"이라 함은 휘발유 및 LPG자동차의 연료탱크 및 엔진의 연료공급계통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하며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손실(Running Loss)을 말한다.8. "주간증발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차시 태양열에 의하여 연료탱크나 엔진이 가열되어 연료가 증발하여 배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9. "주행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시 엔진의 가열상태에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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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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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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