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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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물질의 배출량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1.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2)을 말하며, 휘발유 직접분사식 기술이 적용된 휘발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입자상물질(PM)을 포함한다.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및 입자상물질(P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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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물질의 배출량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1.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2)을 말하며, 휘발유 직접분사식 기술이 적용된 휘발유 사용 자동차의 경우는 입자상물질(PM)을 포함한다.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및 입자상물질(P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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