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3조의2 (전결처리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별표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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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임전결사항
위 임 전 결 사 항 1. 공통사항 2. 총괄지원과 3. 출원등록과 1. 공통사항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단 위 업 무 명 | 담당자 | 담당자 | 과장 | 과장 | 소장 1.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보고 | 실천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기안 | 기안 | | | o 1.…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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