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의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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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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