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의 및 특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결재한다.
②사무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는 그 처리 후에 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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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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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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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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