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가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행정사무에 관한 지식재산처장의 지휘ㆍ감독받기 위하여 별표2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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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별표2]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1.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보고(중요사항) 2. 지식재산처장 지시사항 이행 결과 보고 3. 서울사무소 훈령 등 행정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중요사항) 4.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 및 사무소장이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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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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