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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