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제2조 (보정료의 납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료 등의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 제7호 및 제3항제5호 단서규정에 의한 보정료는 특허법 제46조ㆍ특허법 제46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11조ㆍ디자인보호법 제47조 및 상표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별표에 규정된 보정료 납부대상으로써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정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재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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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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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