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제3조 (보정료 납부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의 출원서, 청구서, 기타 절차에 관한 서류 및 그 첨부서류에 보정하여야 할 보정사항이 2이상일 경우에 이를 일시에 일괄하여 보정하는 때에는 1건의 보정으로 보아 1건의 보정료를 납부하고, 이를 2회이상으로 나누어 보정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보정으로 보아 매회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과 관련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한다.
1회의 보정지시로 가능할 수 있었던 사항을 누락하여 추가 보정하는 경우, 당해 보정사항의 보정에 대하여는 보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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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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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