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4조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204호)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3항제6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3항제6호,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의 납부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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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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