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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