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5조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가. 경찰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기본방침의 결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다. 법령ㆍ훈령ㆍ예규 등 제ㆍ개정 중요사항라. 중앙행정기관 주관 평가(정부업무평가 등)와 관련한 중요사항2. 차장, 국가수사본부장가. 중ㆍ장기적인 치안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ㆍ조정나.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정책적인 사항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3. 국장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나. 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다. 주요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국회ㆍ정당 관련 대외업무마.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관련 중요사항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긴급한 치안 상황처리아. 국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4. 과장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마.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ㆍ조정5. 담당가. 일상적이고 반복수행되는 통계ㆍ민원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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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임전결사항
제5조 ·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합의사항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