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국제협력관ㆍ수사기획조정관과 미래치안정책ㆍ범죄예방대응ㆍ생활안전교통ㆍ경비ㆍ치안정보ㆍ수사ㆍ형사ㆍ안보수사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담당관ㆍ과장, 센터장 및 이에 준하는 관ㆍ국장의 보조ㆍ보좌기관장을 말한다.3.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4. "담당"이란 각 과의 업무담당 경정(경정이 없는 부서는 경감)과 일반직 4급 또는 5급 및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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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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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