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제4조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ㆍ본부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당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위임전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제6조 · 합의사항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