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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