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5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동원 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계)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년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예산 주무과(계)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리 주무과(계)장이 이를 지급한다.
③비상동원급식비 또는 방범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시마다 주무과(계)장이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주무과(계)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주무과(계)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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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동원급식비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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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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