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5조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일반동원 급식비는 실제 동원되는 주무과(계)장이 그 정원 또는 실제 배치인원을 판단하여 매년도 말에 익년도 소요예산을 예산 주무과(계)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예산 주무과(계)장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분기별로 재배정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리 주무과(계)장이 이를 지급한다.
비상동원급식비 또는 방범동원 급식비는 상황 발생시마다 주무과(계)장이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에게 신청하고, 경비 또는 방범주무과(계)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경리주무과(계)장에게 지급 신청하며 경리주무과(계)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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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동원급식비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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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