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3조 (지급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찰기동대 및 경호 기동대원(상설대)2. 중요시설, 검문소, 해안초소, 어선통제소 및 무인도서 근무자3. 경찰행정선의 승무원4. 여객선 보안 승무원5.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종합상황실 전종요원과 초동타격대6. 경찰 통신 중계소 근무자7.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타 기관에 파견된 경찰관8. 경찰차량 정비창ㆍ무기창의 근무자로서 정비 또는 수리업무에 직접 동원된 자9. 경찰 항공요원10. 통신업무 종사자로서 통신망 보수를 위하여 직접 동원된 자 및 현업 운용부서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당하는 자11. 경찰ㆍ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지원하는 자12. <삭제>13. 기타 비상업무에 장기동원되어 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②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다중범죄의 예방ㆍ진압 또는 혼잡경비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2. 대간첩작전 또는 수색작전에 동원된 경찰관3. 경호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4. 돌발적인 재해방지 또는 진압과 기타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5. 시ㆍ도경찰청장 이상의 승인을 받은 시범훈련에 동원된 경찰관6. 중요경비ㆍ경호ㆍ작전 또는 재해대책을 위하여 설치된 지휘본부 요원7. 기타 비상업무에 동원되어 경찰청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③방범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범죄예방 및 진압을 위한 일체 검문검색 등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2. 풍속영업법 위반,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단속에 동원된 경찰관3. 유원지(피서지)등 임시경찰서(파출소)에 동원된 경찰관4.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동원된 경찰관5. 기타 방범활동 업무에 동원되어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급식을 승인한 경찰관
④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 할 때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3. 석식의 경우 정상근무 시간 종료후 2시간 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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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동원급식비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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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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