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원"이라 함은 경찰기동대, 검문소, 초소, 중계소, 종합상황실 등 특수업무 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및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방범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상근무 장소를 일탈케 되는 등의 사유 등으로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경찰업무 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ㆍ의경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상설기동대, 초동타격대, 중요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4. "비상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비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5. "방범동원 급식비"라 함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방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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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동원급식비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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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